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절차: 필기 합격부터 자격증 교부까지

필기에 합격하면 곧바로 자격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중간에 서류심사와 신원조회가 있어요.
큐넷이 안내한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절차와 자격취소 사유를 정리했어요.
짧은 답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최종합격자예요.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를 거쳐 자격증을 교부받아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자격증은 이런 순서로 받아요
큐넷은 취득 방법을 이렇게 안내해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신원조회를 한 뒤 자격증을 교부해요.
- 필기시험을 봅니다
- 합격 기준을 넘으면 합격예정자가 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받습니다
- 통과하면 최종합격자로 발표됩니다
- 신원조회 뒤에 자격증을 받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경우
-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 업무를 한 경우
앞의 세 가지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취소되면 15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어요.
필기 합격, 서류심사 통과, 신원조회, 자격증 교부 순서예요. 중간에 서류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절차와 서류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필기에 합격하면 바로 사회복지사 1급이 되나요?
아니에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합격자로 발표되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자격증을 받아요.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큐넷은 최종합격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신원조회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안내해요.
자격증을 빌려줘도 되나요?
안 돼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 재교부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정보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확인일 2026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