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졸업예정자도 볼 수 있나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다른 나라에서 공부했는데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국시원이 안내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쉬운 말로 풀어 봤어요.
짧은 답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치과위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돼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응시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국시원 안내를 보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치과위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과 같거나 높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
졸업예정자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돼요.
현장실습과목은 국시원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 이름, 운영 연도가 같아야 법정 현장실습으로 인정돼요. 학교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어요.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일부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다고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돼요. 접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졸업했다면요?
응시자격 확인 서류를 내야 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접수 기간 안에 국시원 별관을 직접 찾아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해야 해요.
요약하면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치과위생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현장실습을 이수했다면 응시할 수 있고, 졸업예정자는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해요.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국시원의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졸업예정자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돼요.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법에서 정한 법을 어겨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졸업했는데 응시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과 같거나 높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 면허를 받았다면 응시할 수 있어요. 서류 확인을 위해 국시원을 방문해야 해요.
출처
- 국시원: 치과위생사 응시자격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국시원: 응시원서 접수방법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하거나확인일 2026년 10월 23일